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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
정부/공공기관 등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신청하는 서비스
적격 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평가등급은 조달청 등 공공기관으로 전송되며 유효기한 동안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제출용 등급정의]
민간기업 제출용 기업신용평가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 및 입찰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신청하는 서비스
보고서는 신용평가등급, 현금흐름등급, 기업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완료 후 서울평가정보(주)와 협약을 맺은 기업으로 제출가능하며 유효기한 동안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민간기업 제출용 등급정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출용 기업신용평가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신청하는 서비스
* 2013년 10월부터 아파트 입찰에 적격심사제가 시행됨
(국토부 고시 제 2012-885호)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용역, 공사 등) 선정 시 신용평가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제출용 등급정의]
금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
[1] 당좌거래용 기업신용평가
[2] 여신참고용 기업신용평가
[당좌거래용 등급정의]
[여신참고용 등급정의]
자사확인용 기업신용평가
자산가치, 기술력 및 기타 경쟁력의 정밀 분석이 필요한 기업에게 상세 기업분석, 기업실사를 통한 심도 있는 평가 및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자사확인용 기업신용평가 서비스란?
자사확인용 기업신용평가는
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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