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신용평가체계 >



I. 기업신용평가의 의미    목차

1. 기업신용평가의 정의 및 목적

  • 기업신용평가(Issuer Rating)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신용정보업자가 기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의 정도를 평가하여 일정한 기호로 표기한 “ 신용등급” 정보를 제 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기업신용평가등급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기업의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 하는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내 모든 기업이 평가 대상이며, 신용평가등급은 기업의 업종 및 개별 특수성을 감안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방법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 기업신용평가(Issuer Rating)는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대상인 회사채, 기업어음 등 특정 유가증권의 신용평가((Issue Rating)와 구분되며, 평가 등급의 활용목적도 다릅니다. 그러나 기업신용평가가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의 정도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유가증권 평가 요소 및 평가방법론을 일정부분 준용하고 있는 바, 상거래 등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서 참고지표로 활용 가능합니다.

▶ 기업신용평가 등급의 정의

(주 : 상기 등급 AA부터 CCC까지는 당 해 등급 내 상대적 우열에 따라 ‘+’ 또는 ‘-‘를 부가할 수 있음)

2. 부도의 정의

  • 당사는 기업신용평가 업무수행 시 조달청의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부도평점 관리 기 준』에 의거한 부도 정의를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의 최종부도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을 부도기업으로 간주합니다.


  • 워크아웃, 기업회생, 파산 등은 실질적으로는 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정보의 입수 가능성 및 정보의 최신성 유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리기준에서는 부도 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II. 기업신용평가의 용도 및 절차    목차

1. 용도

■ 공공기관용

조달청,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물품구매, 일반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신용평가이며, 평가 등급은 조 달청 등 공공기관으로 전송됩니다.


■ 민간기업용

대기업, 중견기업 등(원청사)에 물품, 용역 등을 납품하고자 하는 협력업체가 필요로 하 는 기업신용평가이며, 평가 등급이 포함된 기업신용평가보고서가 해당 기업에게 제공됩니다.


■ 당좌거래용

은행과의 당좌거래 개설 또는 유지를 원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신용평가이며, 평가 등급이 포함된 기업신용평가보고서는 해당 기업에게 제공됩니다.

2. 절차


III. 기업신용평가 방법    목차

1. 주요 평가요소

2. 주요 평가요소별 반영비중

*기업규모 및 업종에 따라 각 항목에 부여되는 가중치, 점수가 상이하여 평균치로 비중을 나타냄.

3. 재무항목

4. 비재무 항목

5. 정보의 보존 및 활용기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 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에 근거하여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 변경,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V. 기업신용평가 등급의 결정    목차

1. 평가모형에 의한 계량적 분석

■ 모형에 의한 분석의 필요성

기업신용평가 시 기업의 리스크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비재무적 요인 뿐만 아니라 재 무적 요인 모두 사실상 애널리스트에 의한 직접적인 검토와 분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업 Database 를 토대로 개발된 평가모형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일반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당사 기업신용평가 모형의 특성

당사의 기업신용평가 모형은 정성적 평가방식을 계량화하여 접목(AHP 방식)시키고 재 무평점, 비재무평점을 합산하여 모형등급을 산출합니다.

신용평가 모형의 구현범위는 업종별(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도소매업, 용업업), 규모별(외감, 비외감) 총 12 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존 및 활용기간은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 조 』에 따라 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전문가에 의한 정성적 평가

■ 정성적 평가의 필요성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매우 다양 하기 때문에 단순히 모형에 의한 정형화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을 둘러싼 경영 위험, 계열위험, 산업위험, 사업위험, 영업위험 및 정성적 재무위험 등의 제반 요소들에 대한 질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무요소는 계량지표이긴 하나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들의 경우 재무제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 당사 정성적 평가의 특징

당사의 전문가에 의한 정성적 평가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신용위험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고 재무제표의 분식 판별, 기업부실 원인 판단 등의 비계량 비 재무항목을 가감하여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3. 신용등급 필터링(Filtering)

  • 신용등급 필터링은 평가모형에 항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신용등급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평가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은행연합회로부터 수신한 조회정보, 의뢰업체로부터 제시 받은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기타 매체로부터 수신한 워크아웃, 기업회생, 파산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을 바탕으로 해당 여 부를 판단하여 등급을 조정합니다.

▶ 필터링 적용항목

4. 기업신용평가 등급의 결정

  • 당사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 평가담당자는 수집된 정보를 충분히 분석한 후, 신용평가모형 결과를 참조하여 제안 등급을 제시하고 그 판단 근거자료를 심의기구에 제출합니다.


  • 심의기구는 질적 분석 즉, 주관적 판단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평가담 당자와 심의위원 1 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심의과정에서 제안등급 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후 신용등급의 필터링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V. 기업신용평가 모형의 적정성    목차

1. 평가모형의 성능지표

1) K-S 통계량

  • K-S 통계량은 가정된 특정 분포와 실제 경험적 분포의 비교를 통해 가정된 분포가 적절한지 통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각각의 분포에서 누적밀도함수를 구해 둘 사 이 거리의 최대값을 통해 통계적인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 신용평가모형에서는 정상기업과 부도기업에 대한 평가 점수의 누적 분포를 비교함으 로써 정상기업과 부도기업을 구분하는 능력을 [그림 1]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S 통계량은 값이 클수록 변별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참고로 그 기준 은 asymptotic theory 를 바탕으로 단측검정을 가정해서 구한 유의수준 및 표본의 크 기에 따른 임계치를 이용합니다.

[그림 1] K-S 통계량

2) PSI (Population Stability Index)

  • PSI 는 신용평가 모형개발 전, 후에 신용등급별 기업의 구성비 차이에 대한 변화 정 도를 측정한 편차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PSI 는 데이터의 크기와 무관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포의 변화를 계량화 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PSI 가 0.1 인 경우 모집단 분포가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0.25 이상인 경우 모집단 분 포가 상당히 불안전하기 때문에 모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모형의 적정성

* 모형의 대상 및 정보에 따라서 지표값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

  • 평가모형의 변별력을 검증하는 K-S 통계량은 30 이상인 경우 변별력이 확보되는 것으 로 판단하며, 모집단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PSI 는 0.25 미만인 경우 모집단의 분포가 안 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당사의 기업신용평가 모형은 적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평가인력의 적정성

■ 기업신용평가 모형개발 인력(2012 년 10 월말)

  • 신용평가 모형 등 솔루션 개발/운영 인력
  • : 내부인력 6 명, 공동개발 참여 외부인력 2 명 (대학교수 등)
  • 재무분석 전문 인력 : 25 명


■ 해당 종사인원의 경력

  • 학력 : 모형개발 관렦 전공으로 상당 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모형개발 및 운영경력 3 년 이상 인력 약 80%
  • 적정 수준의 개발 및 운영 인력 보유


■ 신용조회업 허가요건 상에는 상시 고용인력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3 년이상 신용조회 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와 신용평가업무를 포함)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 람 10 명 이상이 포함될 것을 규정(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6 조)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별표] 기업신용평가 등급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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